문화예술인 지원금, 즉 예술활동준비금은 2025년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제도입니다.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1인당 300만 원, 격년제로 총 20,000명에게 지급됩니다.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이하, 예술활동증명 완료, 만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 내국인입니다.
문화예술인 지원금(예술활동준비금)이란?
문화예술인 지원금, 특히 예술활동준비금은 정부·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매년 시행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제도로, 창작 활동 초기 단계의 안정을 위한 300만 원 격년형 현금 지원입니다. 2025년에는 총 20,000명의 예술인이 대상이며,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국내 거주 예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.
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 개요
주요 일정 및 방식
- 신청 기간: 2025년 2월 28일 10:00 ~ 3월 31일 17:00
- 지원 대상:
- 「예술인 복지법」 상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국내 거주 내국인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인 (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,870,416원)
- 만 19세 이상, 과거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않은 경우
- 지원 규모: 1인당 300만 원 현금
- 선정 인원: 총 20,000명, 장애 예술인의 경우 별도 우선 배점 기준 적용
신청 방식
- 온라인 신청: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(www.kawfartist.net)
- 우편 신청: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 신청 및 대행 가능(서류 제출 필수)
- 현장 대행: 70세 이상 또는 장애 예술인 대상으로 3월 31일까지 재단 내 ‘예술인 라운지’에서 신청 대행 지원
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
예술활동증명 요건
- 공식 예술활동 경력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되어야 합니다.
- 전문 예술가로서 국내 거주 내국인이어야 하며, 만 19세 이상입니다.
소득기준
- 소득인정액은 “월 실제 소득 + 재산의 환산소득”으로 산정
-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이하 (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2,870,416원)
참여 제한 대상
- **과거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(일반·신진)**에 선정된 예술인
- 2025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– 예술로에 포함된 예술인
- 만 19세 미만, 공무담임자(재단 직원), 성희롱·성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은 신청 불가
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
신청 단계
- 예술활동증명 완료
- 창작준비금 시스템 가입 후 온라인 신청
- 서류 제출 (온라인/우편/현장)
- 심사 및 선정
- 결과 발표 및 지급 (선정 후 약 7일 내 입금)
서류 목록
- 사전 체크리스트, 동의서(4종), 확인서(2종) 등 기본 제출 서류
- 우편 신청 시 추가 서류: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, 동의서 등
- 농어촌 거주자,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필요
심사 기준
- 시스템 기반 행정 검토 및 전문 심의
-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
-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여부 확인
지원금 활용 방안과 전략
합법적 사용 범위
- 창작 활동 관련 비용에 우선 사용
- 작업실 임대, 재료비, 장비 구입, 전시비, 홍보 및 포트폴리오 제작
- 간접적 생계 지원
- 의료비, 심리상담, 워크숍 교육
-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도 사용 가능
효율적 활용 전략
- 구체적인 창작계획서 작성
- 목표와 일정, 결과물, 예산 계획까지 명확히 제시
- 사후관리 준비
- 6개월 이내 활동 시작, 창작 노트·작업 사진 등 기록 유지
- 다각적 지원 연계
- 지역 기금, 공공기관 프로젝트, 네트워킹 활용
- 장기적 자기계발 투자
- 장비·포트폴리오, 교육비 등에 일부 투자해 지속적 역량 강화
유의사항 및 팁
신청 시 주의점
- 홀짝제 신청일 권장 (2025년 2월 28일~3월 7일)
- 마감일(3월 31일) 엄수하며, 미확인 등록은 본인 책임
- 우편/현장 신청시 예비 서류 사전에 꼭 준비
- 농어촌 거주자/주민번호 변경 시 가점 증빙 제출 필요
선정 후 관리
- 사후활동 기록 의무 (사진, 작업일지, 결과물 등)
- 불성실하게 사용할 경우, 차후 사업 참여 제한
- 과거 사업 선정 이력 포털 및 공고문을 통해 자격 여부 사전 확인
비교 : 예술활동준비금과 신진예술인 지원금
항목예술활동준비금신진예술인 지원금
지원금 | 300만 원 | 200만 원 (1인 기준) |
대상 | 숙련 예술인 대상 | 신진 예술인 지원 |
규모 | 연 1회, 20,000명 | 연 1회, 약 3,000명 |
자격 | 예술활동증명 완료 + 소득 기준 | 동일하나 신진 예술인 기준 포함 |
용도 | 창작 전반 및 생활비 | 창작 준비 및 초기 활동 지원 |
마무리 정리
문화예술인 지원금, 즉 예술활동준비금은 창작 초기 단계의 예술인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며, 2025년 기준 20,000명에게 지급됩니다. 예술활동증명, 중위소득 120% 이하, 만 19세 이상 등의 자격 요건이 있으며, 온라인·우편·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
지원금은 창작 활동 기반비용과 생활 안정비용으로 활용 가능하며, 사후 관리를 통해 창작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. **신진예술인 지원금(200만 원)**과 차별화되며, 다양한 예비 조건과 연계 제도(청년 적립계좌 등)도 함께 활용 가능하니, 본인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.